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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번에 어디협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첫번째 연재물입니다.
평가좀 해주시고 모자란점 보안해야할점좀 지적해주세요
제가 요번에 어디에 글을 올려야되서 처음 으로 올려할 글인데 주제와 내용이 좀 충실한지 아니면 모자른 점이 있는지 평가좀 그리고 참고로 웹에 올리는건데 너무 딱딱하지는 않는지 평가좀 해주시고 많은 리플 바랍니다 에크식구님들..
항공기술 자격증 제도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업무내용이 날로 고도,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모든 기술자 분야에서 해당기술 업무수행 능력을 인증해 주는 기술 자격증 소지자가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를 "자격증 시대“라고들 하고 있는 가운데 현존 기술 중 최고의 기술 집약적 사업이라는 항공기술 분야 또한 예외라 할 수 없다.
항공기술 분야 에서도 항공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각종 기술자격증제도를 마련하고, 소정의 자격증이 없으면 항공종사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적이다. 따라서, 항공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항공 기술의 경우 취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교육기관 및 정식 교육절차에 대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에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항공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자격증의 종류 및 업무범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바탕으로 하는 항공법(건성교통부 주관)에서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등 관련 인력을 모두 “항공종사자”라 명하고 기술자격증을 “자격증명서”라 하고 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모두 아홉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및 항공기관사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 (법에서 종류라 함은 회전익, 비행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등급 및 형식을 한정하고, 항공공장 정비사의 경우는 업무의 관련분야(즉 전자, 발동기, 기체 등)를 각각 한정해주고 있다.
또한 자격증명서를 받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 즉 조종사와 항공사는 “신체검사 증명”과“계기 비행증명”을 그리고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종교육 증명서”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종류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조종 (대형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의 조종 (중형항공기)
자가용 조종사
자가용 항공기의 조종 (소형항공기)
항공사
운송용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침로 측정과 관련자료 산출
항공기관사
운송용항공기에 탑승하여 엔진 및 기체의 이상유무 확인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실(탑)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 관리
항공정비사
공항현장에서 항공기 및 장비품을 정비하는 일
항공공장정비사
정비공장에서 항공기 및 장비품을 정비(수리,개조)하는 일
운항관리사
운송용 항공기의 비행계획, 연료소비량 및 중량배분을 산출하는 일
즉 운송용 조종사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 과 같은 항공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의 대형 비행기의 조종을 한다.
사업용 조종사 는 운송용은 아니지만 소정의 이익을 창출 하기위한 업체의 비행기 예로 항공 찰영 또는 시찰 등의 업무를 하는 비행기의 조종을 한다.
자가용 조종사는 개인적은 여가활용 또는 업무에 비행기를 조종 활용 하는 분야의 비행기조종을 한다.
항공사는 항공기에 직접 탑승 하여 그 위치를 산출 하는 업무를 하는것을 말하는데 보통 예전 2차대전 관련 영화를 보면 대형 폭격기에 콤파스와 자를 들고 항공기의 침로등을 산출해 주는 병사가 있는것을 보았을 것이다. 바로 그자가 항공사의 업무를 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서는 19명만 배출 되었을 뿐 82년도 이 후 한명도 배출 되지 않았다.
항공 기관사는 일반 선박의 기관사와 하는일이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비행기 탑승하여 엔진 및 기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이상 있을시 비행기내 기장(Captain)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그 밖에 종사자들은 업무내용이 위 표에 나열된 거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 하겠다.
※ 참고 관계 법령
항공법 제3장 항공종사자
제25조 (자격증명등) ①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5>
1. 다음 각목의 연령 미만인 자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21세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2005.11.8>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교통관제사
7. 항공정비사
8. 항공공장정비사
9. 운항관리사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항공종사자의 자격 시험 응시자격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송용 조종사 :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자격 + 비행경력 1500시간 + 계기비행증명
회전익- 사업용조종사 자격 + 비행경력 1000시간 + 계기비행증명
사업용 조종사 : 비행기- 비행경력 200시간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50시간)
회전익- 비행경력 150시간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00시간)
상급활공기- 활공경력 15시간.
비행선- 비행경력 200시간.
자가용 조종사 : 비행기,회전익-비행경력 40시간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35시간) + 단독 야외비행 5시간.
중급활공기- 활공경력 6시간.
비행선- 비행경력 50시간.
항공사 : 생략.
항공기관사 : 생략.
항공교통관제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항공정비사 : 정비경력3년
전문대이상 교육기관에서 2년 이수후 정비 6개월 경력
전문교육기관 1년 이수자
항공공장정비사 : 정비,개조 3년 경력
정비,개조 2년 + 검사 1년 경력
전문대 이상에서 2년 이수후 정비, 개조 1년 경력
운항관리사 : 정기항공의 조종, 공중항법, 기상업무 2년 경력
전문대 이상에서 2년 이수후 운항, 관제 3년 경력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관제사로서 실무 경력 2년 경력
최근2년내 1년이상 정기항공의 운항관리 경력
항공 종사자의 자격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조종사(운송,사업,자가용):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항공관제, 비 행장관제, 항공교통관제영어
운항관리사: 항공법규, 항공기일반, 항행안전시설, 무선통신, 항공기상, 기상통보, 기상도 해석, 공중 항법
항공기관사: 생략
항공정비사: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기발동기, 항공장비
항공공장정비사: 공통과목- 항공법규, 항공역학
관련과목- 항공기기체, 항공발동기, 항공기 전자전기계기
※ 참고 관계 법령
항공법 제3장 항공종사자
제27조 (업무범위) ①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별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삭제 <2003.7.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그 기체 및 발동기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 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조작 또는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정비업무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삭제 <1999.2.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5.11.8>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
자격증명의 한정이란?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에서 조종사9운송용, 사업용, 자가용)와 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및 형식을 한정하고, 항공공장 정비사의 경우는 업무의 관련분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정해 주고 있다.
<자격증명의 한정내용>
항공기에 대한 한정
- 종류의 한정 :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
- 등급의 한정 : 육상 단다발, 활공기의 상급 및 중급
- 형식의 한정 : B747, MD-11, A300-100, A380등
정비 업무에 대한 한정
- 항공정비사 : 최대이륙중량 1만 5000㎏을 초과하는 비행기 등
- 항공공장정비사 : 기체, 엔진, 또는 전자, 전기, 계기 관련분야 등
이상과 같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업무는 전에는 교통부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재 항공사업의 규모 확대와 항공여객의 대중화로 인한 관련 항공종사자 수요량과 전문적인 인재 발굴을 위해여 매년 교통안전 관리 공단에서 년간 시행계획에 다라 위탁 시행 되고 있다.
매 년초 교통안전관리 공단 항공 안전 센터에서 그 시행 계획을 공표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kotsa.or.kr
상담 전화 : 02-2037-6060
당 해 년도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년 초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계획을 잡아 신청하면 금전과 시간적으로 매우 이득이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건교부 관리 하에 그에 적합한 시설 및 교원 환경을 갖춘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참고 관계 법령
항공법 제3장 항공종사자
제29조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시행규칙
제9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생략:서식25의2%>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2.9.30, 2004.7.3>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별지 제25호의3서식에<%생략:25의3%>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9.12.17, 2002.9.30>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④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⑤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⑥항공안전본부장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현재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
항공
정비사
2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대한항공 항공기술 종합 훈련원
아시아나항공 정비직업 훈련원
(주)한승항공 한국비행 훈련센타
한서 항공교육원
한국 항공 기술학교
아세아 항공 전문학교 등...
5년
10개월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원
자가용
조종사
6개월
3개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주)한승항공 한국비행훈련센타
사업용
조종
(회전익)
1년
3개월
1년 5개월
3.5개월
6.5개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상동(전수과정)
공군교육사령부 비행학교 (정규과정)
상동(전수과정)
육군 항공학교
항공교통
관제사
11개월
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 교육원
한국 공항 공사 항공 인력 개발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내용
모든 산업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자질향상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1973년 12월 제정, 노동부 주관)에서는 크게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우어 기술자격증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 1999년 3월 28lf부터 개열구분을 폐지하고 자격등급도 8등급(기술계 : 기술사, 기사1,2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등급으로 간소화하고, 기술분야별 자격증의 종목도 24개분야 708종목이던 것이 25분야 565종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기사1급이 기사로, 기사2급과 기능사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개칭되고, 기능사2급은 기능사로 변경되었으며 기능사보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등급별 검정, 평가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등급
검정평가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장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체계는 기능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 기술사와 기능장은 종격으로 되어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체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한편 기술자격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자격
응시자격
기능사
자격제한없음
기사
-기능사 + 실무1년
-기능사 + 실무3년
-기사취득자
-대학교졸업자
-실무경력 4년
-전문대졸업 + 실무2년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106학점 이상인자.
기술사
-기사 + 실무4년
-대졸 +실무7년
-전문대졸 +실무9년
-기능사 +실무8년
산업기사
-기능사 +실무1년
-전문대졸
-실무경력 2년
-학점인정 법률에 의한 41학점 이상인자.
기능장
-산업기사(기능장) +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6년
-실무경력 11년
※ 기술자격별 응시자격
검정방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검정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검정과 마찬가지로 우선 학과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술 분야와 자격종목에 따라 검정과목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검정방법은 모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자격별 검정방법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자 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자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자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자 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항공분야의 자격종목과 학과시험 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이 모두 25개분야 565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종목은 항공기술사 2(기체, 기관), 항공정비기능장,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및 항공기능사 4(기체, 기관, 장비, 전자) 등 모두 9개 종목으로 되어있다.
한편 학과시험 과목의 내용은 항공기사와 항공산업기사의 경우, 각 각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학과시험 과목
구분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제1과목
항공역학
항공역학
제2과목
항공기 동력장치
항공기 동력장치
제3과목
항공기 구조
항공기 구조
제4과목
항공장비
항공장비
제5과목
항공기제어공학
-
이상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운영은 노동부 총괄하에 해당 주무부처에서 해당자격 종목을 관리하고, 검정의 실시, 시험문제 출제, 관리 및 자격증 교부 등 실제적인 검정시행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도맡아 실시하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rdkorea.or.kr/
대표전화 :1644-8000
P.S: 파일로도 업로드 해놧으니 원본보시고도 평가좀 그리고 뤼 는 좀시간있으면 꼭좀 보고 말좀 해주거라_PS||MG__PS||MG__PS||MG__PS||MG__PS||MG__PS||M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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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 자격증 제도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업무내용이 날로 고도,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모든 기술자 분야에서 해당기술 업무수행 능력을 인증해 주는 기술 자격증 소지자가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를 "자격증 시대“라고들 하고 있는 가운데 현존 기술 중 최고의 기술 집약적 사업이라는 항공기술 분야 또한 예외라 할 수 없다.
항공기술 분야 에서도 항공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각종 기술자격증제도를 마련하고, 소정의 자격증이 없으면 항공종사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적이다. 따라서, 항공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항공 기술의 경우 취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교육기관 및 정식 교육절차에 대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에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항공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자격증의 종류 및 업무범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바탕으로 하는 항공법(건성교통부 주관)에서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등 관련 인력을 모두 “항공종사자”라 명하고 기술자격증을 “자격증명서”라 하고 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모두 아홉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및 항공기관사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 (법에서 종류라 함은 회전익, 비행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등급 및 형식을 한정하고, 항공공장 정비사의 경우는 업무의 관련분야(즉 전자, 발동기, 기체 등)를 각각 한정해주고 있다.
또한 자격증명서를 받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 즉 조종사와 항공사는 “신체검사 증명”과“계기 비행증명”을 그리고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종교육 증명서”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종류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조종 (대형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의 조종 (중형항공기)
자가용 조종사
자가용 항공기의 조종 (소형항공기)
항공사
운송용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침로 측정과 관련자료 산출
항공기관사
운송용항공기에 탑승하여 엔진 및 기체의 이상유무 확인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실(탑)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 관리
항공정비사
공항현장에서 항공기 및 장비품을 정비하는 일
항공공장정비사
정비공장에서 항공기 및 장비품을 정비(수리,개조)하는 일
운항관리사
운송용 항공기의 비행계획, 연료소비량 및 중량배분을 산출하는 일
즉 운송용 조종사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 과 같은 항공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의 대형 비행기의 조종을 한다.
사업용 조종사 는 운송용은 아니지만 소정의 이익을 창출 하기위한 업체의 비행기 예로 항공 찰영 또는 시찰 등의 업무를 하는 비행기의 조종을 한다.
자가용 조종사는 개인적은 여가활용 또는 업무에 비행기를 조종 활용 하는 분야의 비행기조종을 한다.
항공사는 항공기에 직접 탑승 하여 그 위치를 산출 하는 업무를 하는것을 말하는데 보통 예전 2차대전 관련 영화를 보면 대형 폭격기에 콤파스와 자를 들고 항공기의 침로등을 산출해 주는 병사가 있는것을 보았을 것이다. 바로 그자가 항공사의 업무를 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서는 19명만 배출 되었을 뿐 82년도 이 후 한명도 배출 되지 않았다.
항공 기관사는 일반 선박의 기관사와 하는일이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비행기 탑승하여 엔진 및 기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이상 있을시 비행기내 기장(Captain)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그 밖에 종사자들은 업무내용이 위 표에 나열된 거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 하겠다.
※ 참고 관계 법령
항공법 제3장 항공종사자
제25조 (자격증명등) ①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5>
1. 다음 각목의 연령 미만인 자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21세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2005.11.8>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교통관제사
7. 항공정비사
8. 항공공장정비사
9. 운항관리사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항공종사자의 자격 시험 응시자격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송용 조종사 :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자격 + 비행경력 1500시간 + 계기비행증명
회전익- 사업용조종사 자격 + 비행경력 1000시간 + 계기비행증명
사업용 조종사 : 비행기- 비행경력 200시간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50시간)
회전익- 비행경력 150시간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00시간)
상급활공기- 활공경력 15시간.
비행선- 비행경력 200시간.
자가용 조종사 : 비행기,회전익-비행경력 40시간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35시간) + 단독 야외비행 5시간.
중급활공기- 활공경력 6시간.
비행선- 비행경력 50시간.
항공사 : 생략.
항공기관사 : 생략.
항공교통관제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항공정비사 : 정비경력3년
전문대이상 교육기관에서 2년 이수후 정비 6개월 경력
전문교육기관 1년 이수자
항공공장정비사 : 정비,개조 3년 경력
정비,개조 2년 + 검사 1년 경력
전문대 이상에서 2년 이수후 정비, 개조 1년 경력
운항관리사 : 정기항공의 조종, 공중항법, 기상업무 2년 경력
전문대 이상에서 2년 이수후 운항, 관제 3년 경력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관제사로서 실무 경력 2년 경력
최근2년내 1년이상 정기항공의 운항관리 경력
항공 종사자의 자격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조종사(운송,사업,자가용):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항공관제, 비 행장관제, 항공교통관제영어
운항관리사: 항공법규, 항공기일반, 항행안전시설, 무선통신, 항공기상, 기상통보, 기상도 해석, 공중 항법
항공기관사: 생략
항공정비사: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기발동기, 항공장비
항공공장정비사: 공통과목- 항공법규, 항공역학
관련과목- 항공기기체, 항공발동기, 항공기 전자전기계기
※ 참고 관계 법령
항공법 제3장 항공종사자
제27조 (업무범위) ①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별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삭제 <2003.7.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그 기체 및 발동기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 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조작 또는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정비업무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삭제 <1999.2.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5.11.8>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
자격증명의 한정이란?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에서 조종사9운송용, 사업용, 자가용)와 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및 형식을 한정하고, 항공공장 정비사의 경우는 업무의 관련분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정해 주고 있다.
<자격증명의 한정내용>
항공기에 대한 한정
- 종류의 한정 :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
- 등급의 한정 : 육상 단다발, 활공기의 상급 및 중급
- 형식의 한정 : B747, MD-11, A300-100, A380등
정비 업무에 대한 한정
- 항공정비사 : 최대이륙중량 1만 5000㎏을 초과하는 비행기 등
- 항공공장정비사 : 기체, 엔진, 또는 전자, 전기, 계기 관련분야 등
이상과 같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업무는 전에는 교통부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재 항공사업의 규모 확대와 항공여객의 대중화로 인한 관련 항공종사자 수요량과 전문적인 인재 발굴을 위해여 매년 교통안전 관리 공단에서 년간 시행계획에 다라 위탁 시행 되고 있다.
매 년초 교통안전관리 공단 항공 안전 센터에서 그 시행 계획을 공표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kotsa.or.kr
상담 전화 : 02-2037-6060
당 해 년도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년 초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계획을 잡아 신청하면 금전과 시간적으로 매우 이득이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건교부 관리 하에 그에 적합한 시설 및 교원 환경을 갖춘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참고 관계 법령
항공법 제3장 항공종사자
제29조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시행규칙
제9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생략:서식25의2%>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2.9.30, 2004.7.3>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별지 제25호의3서식에<%생략:25의3%>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9.12.17, 2002.9.30>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④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⑤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⑥항공안전본부장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현재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
항공
정비사
2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대한항공 항공기술 종합 훈련원
아시아나항공 정비직업 훈련원
(주)한승항공 한국비행 훈련센타
한서 항공교육원
한국 항공 기술학교
아세아 항공 전문학교 등...
5년
10개월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원
자가용
조종사
6개월
3개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주)한승항공 한국비행훈련센타
사업용
조종
(회전익)
1년
3개월
1년 5개월
3.5개월
6.5개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상동(전수과정)
공군교육사령부 비행학교 (정규과정)
상동(전수과정)
육군 항공학교
항공교통
관제사
11개월
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 교육원
한국 공항 공사 항공 인력 개발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내용
모든 산업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자질향상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1973년 12월 제정, 노동부 주관)에서는 크게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우어 기술자격증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 1999년 3월 28lf부터 개열구분을 폐지하고 자격등급도 8등급(기술계 : 기술사, 기사1,2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등급으로 간소화하고, 기술분야별 자격증의 종목도 24개분야 708종목이던 것이 25분야 565종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기사1급이 기사로, 기사2급과 기능사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개칭되고, 기능사2급은 기능사로 변경되었으며 기능사보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등급별 검정, 평가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등급
검정평가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장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체계는 기능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 기술사와 기능장은 종격으로 되어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체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한편 기술자격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자격
응시자격
기능사
자격제한없음
기사
-기능사 + 실무1년
-기능사 + 실무3년
-기사취득자
-대학교졸업자
-실무경력 4년
-전문대졸업 + 실무2년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106학점 이상인자.
기술사
-기사 + 실무4년
-대졸 +실무7년
-전문대졸 +실무9년
-기능사 +실무8년
산업기사
-기능사 +실무1년
-전문대졸
-실무경력 2년
-학점인정 법률에 의한 41학점 이상인자.
기능장
-산업기사(기능장) +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6년
-실무경력 11년
※ 기술자격별 응시자격
검정방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검정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검정과 마찬가지로 우선 학과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술 분야와 자격종목에 따라 검정과목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검정방법은 모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자격별 검정방법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자 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자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자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자 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항공분야의 자격종목과 학과시험 과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이 모두 25개분야 565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종목은 항공기술사 2(기체, 기관), 항공정비기능장,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및 항공기능사 4(기체, 기관, 장비, 전자) 등 모두 9개 종목으로 되어있다.
한편 학과시험 과목의 내용은 항공기사와 항공산업기사의 경우, 각 각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학과시험 과목
구분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제1과목
항공역학
항공역학
제2과목
항공기 동력장치
항공기 동력장치
제3과목
항공기 구조
항공기 구조
제4과목
항공장비
항공장비
제5과목
항공기제어공학
-
이상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운영은 노동부 총괄하에 해당 주무부처에서 해당자격 종목을 관리하고, 검정의 실시, 시험문제 출제, 관리 및 자격증 교부 등 실제적인 검정시행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도맡아 실시하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rdkorea.or.kr/
대표전화 :1644-8000
P.S: 파일로도 업로드 해놧으니 원본보시고도 평가좀 그리고 뤼 는 좀시간있으면 꼭좀 보고 말좀 해주거라_PS||MG__PS||MG__PS||MG__PS||MG__PS||MG__PS||MG_















이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더 정확히 표현할 부분이 있는데요, 맨 윗부분의 자격증명의 종류 및 업무범위 소개에서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을 괄호 안에 대형, 중형, 소형 항공기로 분류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쉽게 와 닿을순 있겠지만 기왕이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용은 화물 및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 사업용은 운송이 아닌 기타의 목적으로 돈을 받고 비행하는 항공기, 그리고 자가용은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이라고 그 아래에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